사회

전처 집에 들어간 30대男, 훔친 물건이 여권...왜?

2023.06.16 10:54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권을 훔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이혼한 전 부인 B씨(29)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B씨의 여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달 뒤인 9월 11일에도 A씨는 B씨 집 근처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에서 여권과 차량 보조키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여부를 알아내려고 자녀가 가지고 있던 엄마 집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