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찜닭에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환불이 안 된대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음식이 든 비닐봉투를 풀어서 공기밥과 무 용기를 꺼내고, 그 아래 있던 찜닭 용기를 꺼내려던 순간 엄청난 크기의 바퀴벌레를 플라스틱 용기 위에서 발견했다"라며 "성인 남성 엄지손가락 크기의 거대한 바퀴벌레가 (배달) 플라스틱 용기에 붙어서 왔다"라고 밝힌 뒤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비닐봉지는 안쪽에서 한 번, 바깥쪽에서 또 한 번 등 총 두 번 꽁꽁 묶여 있는 상태로 배달받았다. 바퀴벌레는 가게에서 온 것이 확실하다"라며 바퀴벌레가 비닐봉지 속을 기어 다니고 날개를 파닥거렸으며, 큰 크기에 충격받았다고도 호소했다.
A씨는 "그 크기에 충격을 받아서 차마 다시 비닐봉지를 들춰볼 수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난 것인지 충격"이라며 "음식 위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코앞에서 본 충격에 아직까지 멍하다. 트라우마가 생기겠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가게 사장에게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게 사장은 "음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A씨는 "사장님은 사과 한마디 없으시고, 음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환불이든 재배달이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배달앱) 상담원분들도 사진 보기 전이라서 그런지 '날파리 같은 건가요? 손톱만 한가요?'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가게에서 환불 안 해주면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재차 얘기하니 포인트로 지급해주겠다고 한다. 저는 그냥 환불받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A씨는 배달앱에 리뷰를 남겼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