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용의자로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목됐다.
지난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4월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한 여성은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라고 지하철역 역무원에 알렸다. 이를 접수한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인천교통공사 직원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 감사 자료도 받아 확인하려 한다"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