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50대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7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