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미 가이아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학교 기숙사에 불을 지른 10대 여학생이 기소됐다.
2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인 스타브로크 뉴스와 가이아나 크로니클 등 외신에 따르면 가이아나 검찰은 중등학교 기숙사에 불을 질러 1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여학생 A양(15)을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A양은 온라인을 통해 법원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밟았으며, A양은 현재 청소년보호센터에 구금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A양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A양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21일 밤 수도 조지타운에서 남쪽으로 320㎞가량 떨어진 마디아의 한 중등학교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기숙사 안에 있던 여학생 18명이 숨졌다. 기숙사 관리인의 아들인 5살 된 아이도 현장 근처에 있다가 사망했으며, 2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당시 학생들의 야간 무단 외출을 막기 위한 조처로 기숙사 문과 창문에 쇠창살 등이 덧대어져 있어서 피해자들이 안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가이아나 크로니클은 불은 화장실에서 발화했으며, A양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화가 난 이 학교 학생이 의도적으로 불을 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경찰은 기숙사 관리인을 상대로 해당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