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행자 치어 죽인 운전자, 처벌 수위가..반전

2023.05.25 07:00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새벽 1시 13분께 자신의 차를 몰다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 업무 종사자인 A씨는 앞을 주시하지 않아 B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직진 신호에 맞춰 시속 4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 치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8시간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해 적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