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대는 망보고 60대는 캐고... 무슨 일?

2023.05.20 16:29  
【전주=뉴시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남의 밭에서 두릅을 몰래 캐서 훔쳐간 70대 남성과 60대 남성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특수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3일 오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밭에서 두 차례에 걸쳐 16만원 상당의 두릅 4kg을 훔쳐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밭 인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B씨가 손으로 두릅을 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무면허임에도 이날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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