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흉기에 찔린 남친, 선처 요청한 뜻밖의 이유

2023.05.19 08:45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들고 있던 흉기에 찔리고도 선처를 요청한 남자친구 덕분에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밤 10시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남자친구 B씨(38)의 배와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나 찌른 강도로 볼 때 미필적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 "원한 관계나 악한 의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고 한 점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