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1년 12월 군수업체 A사로부터 방탄복 총 5만6280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107억7800만원 규모의 계약이었다. 이중 4만9622벌이 꼼수로 방탄 성능 시험을 통과해 육군 등 군 장병에게 보급됐다.
A사는 사격 시험 시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는 방식으로 방탄 성능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방탄복은 총 50겹의 방탄 소재로 제작됐는데 후면 변형을 측정하는 상단과 하단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가 56겹으로 박음질되어 있었다. 후면 변형량은 총탄에 맞을 경우 장 파열 등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성능을 시험하는 척도다. 방탄 시험 부위를 미리 알고 그 부분에만 방탄 소재 6겹을 덧붙인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6겹을 덧대지 않은 방탄복을 대상으로 사격시험을 한 결과, 일부 방탄복은 중앙 부분에서 후면 변형량 허용기준(44mm)을 초과해 변형되는 등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품질보증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A사가 성능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방탄재를 덧대는 등 눈속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해 2월 방탄복 제작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국기연은 지난해 5월 A사가 방탄재를 덧대 성능을 조작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국기연은 방탄재를 덧대지 않은 중앙 부분은 제외하고 덧댄 부위의 경계 부분으로 사격 위치를 조정해 방탄성능을 시험한 후, 측정 결과가 군 요구 성능에 충족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A사에 대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국기연 담당 연구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것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국기연 측은 "정해진 기준과 시험 절차에 따라 납품했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