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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초 사별 뒤 낙태한 아내…시부모가 사준 남편 집, 상속 자격?

2023.05.17 16:05  
(tvN STORY '어쩌다 어른')


(tvN STORY '어쩌다 어른')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임신 중이던 여성이 신혼 초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홀로 아이를 키워갈 자신이 없어 낙태수술을 받았다. 배우자 사망 시 상속 1순위인 아내는 시부모가 부부에게 사준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16일 방송된 tvN STORY '어쩌다 어른'에서는 23년 경력의 가사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출연해 민법에 규정된 상속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며 관련 사연을 다뤘다.

이날 양 변호사가 소개한 사례 중에는 태아의 상속인 지위와 관련한 사연도 있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연애를 하던 한 대학생 커플이 졸업 후 결혼을 했다. 아들 부부를 예쁘게 본 시부모는 아파트를 선물했고, 이들 부부에게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이라는 기쁨도 찾아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견디기 힘들었고, 아이를 홀로 키우려니 막막해 결국 임신 중절을 선택했다. 이때 시부모가 사준 아파트에 대한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

일단 해당 사연에 나오는 아파트의 명의는 남편 명의였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자녀, 손자녀 등이며 2순위는 부모, 조부모 등이다. 1, 2순위가 없으면 형제자매와 삼촌·고모·이모 등의 순으로 넘어간다. 아내는 1순위와 동순위,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와 동순위다. 즉,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인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연의 아내는 남편의 아파트를 상속받지 못했다.
법원에서는 배 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비록 낙태의 고의가 없었지만 자신과 동 순위인 상속인을 살해한 셈이기 때문에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된 아내는 상속인의 지위를 잃었다. 이에 따라 남편의 아파트는 다시 부모에게 상속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