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방송인 박나래(38)와 배우 성훈(40)이 악성 루머 유포자들에 대해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유포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및 과거 유사 사례의 경우엔 어떤 조치를 받았는 지에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연예인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뉴스1에 "(성훈 박나래 루머는) 당사자에게 큰 타격이 있어 최초 유포자가 밝혀질 경우 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파급력도 크고 내용도 고수위인 만큼 공식 재판 후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본다, 루머 유포 관련해 강력한 형이 징역 또는 집행유예"라며 "가벼운 경우는 100만원~5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 선고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 루머 최초 작성자에 대한 형벌이 가장 강력하겠지만, 댓글을 달거나 해당 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박나래와 성훈이 응급실을 찾았다는 성적 내용의 악성 루머가 유포됐다.
이와 관련, 성훈 소속사 스탤리온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오후 "현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훈과 관련된 루머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을 두고 묵과할 수 없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 카더라식 루머를 사실인 양 생성하고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유포자들의 IP를 모니터링 및 추적 중이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도 이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그 주변인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 및 확산시키는 이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어떠한 협의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도 남녀 연예인 및 유명인들울 둘러싼 악성 루머들이 모바일과 인터넷을 중심을 퍼진 바 있다. 유포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을 받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