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에 차 주차하고 잠든 30대 체포, 장모가 신고한 이유가...

2023.05.16 08:12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채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잠든 30대 남성이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아침 7시15분께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장모는 경찰에 "사위가 마약을 갖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경찰은 A씨의 차량 안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 30여정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A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장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체포했다"라며 "마약 입수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