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아침 7시15분께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장모는 경찰에 "사위가 마약을 갖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장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체포했다"라며 "마약 입수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