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 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석현준 변호인 측은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라며 "결국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다.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석현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언어가 어려워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렸으나 해결하지 못했다"라며 "어리석고 미숙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끄럽다.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현준은 2009년 아약스(네덜란드)에 입단, 이듬해 프로 데뷔하면서 손흥민(토트넘)과 함께 한국 축구의 유망주로 꼽혀왔다.
그러나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리그 등 둥지를 옮겨다니며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참가해 군 면제를 받을 기회를 얻기도 했으나, 8강에서 탈락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올림픽 병역특례는 동메달 이상부터 주어진다.
이후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석현준은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고,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석현준은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현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낮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