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거리에서 종이박스를 들고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길거리에서 B씨 소유의 종이박스를 들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종이박스에는 40만원 상당의 책과 4·19혁명과 관련된 중요 서류가 들어 있었다.
배달부인 A씨는 종이박스가 버려 있는 것으로 생각,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박스 안 내용물을 확인하고 가져간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나마 절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용서 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