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온라인상에서 유명인을 상대로 성희롱성 댓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변명했다가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대법원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 판결 게시판에는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라는 제목의 판결문이 올라왔다.
판결문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이 지난 4월18일 선고한 것으로, 피고인은 1988년생 남성 A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2017년 12월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후 '손○재의 아침 스트레칭'의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했다.
A씨는 법원에서 남긴 댓글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A씨가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그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한편 해당 판결문은 갈무리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누리꾼들은 "재판을 커뮤니티로 배우면 저렇게 된다", "대충 인터넷에서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는 글 보고 갔나 보다", "적어도 반성은 해야지", "판사를 바보로 아나" 등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