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싸움 후 홧김에 복권 샀다 ‘잭팟’ 터트린 아내, 총 당청금이...

연금복권 1·2등..10년간 월 1100만원
이후 10년간도 월 700만원씩 받는셈

2023.05.11 08:13  
[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 뒤 기분전환을 위해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최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55회차 연금복권 720+ 1·2등 동시 당첨된 A씨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평소 한 달에 1~2번 정도 연금복권 1세트씩을 구매한다고 밝힌 A씨는 “남편과 다투고 안 좋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 충남 아산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 가서 연금복권 1세트를 샀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며칠 전 구입했던 연금복권이 생각나 당첨 여부를 확인했는데, 1등 당첨된 것을 보고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A씨는 당첨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믿지 않았고, 실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얼떨떨해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를 키유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당첨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남편과의 부부싸움 후 복권을 구매했지만, A씨는 당첨 후 남편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당첨금을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