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경찰학교에 따르면 지난 3월 당시 학폭 피해자였던 A씨는 이날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앞서 동료 교육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했다. A씨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한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중앙경찰학교 조사 결과 312기 교육생 간의 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중앙경찰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 4명의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교육운영위원회(교육위)를 열었고 이들을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기로 지난 3월 16일 의결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경찰학교 조사 결과 피해자 A씨도 가해자 측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 측은 추가 조사 및 학생지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육위 의결을 통해 이날 A씨를 퇴교 처분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당시 가해자 4명이 퇴교당하기 전 A씨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라며 "진정과 별개로 조사를 벌인 결과 A씨도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