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묘하게 자녀 사칭해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징역 3년에 벌금이...

2023.05.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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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자녀 등 가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수 천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대전화 유심칩 72개를 휴대전화 12개에 번갈아 삽입하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다.

또 지난해 11월 자녀 등 가족을 사칭에 빼낸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로 소액결제 하는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6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는데 보험 처리를 위해 아빠 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허위 메시지를 보냈다.

또 "아빠 폰 연결해서 보험 신청하면 쉬울 것 같으니 내가 아빠 폰을 잠깐 연결하겠다"며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