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후 급가속한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덕분이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한 달 동안 적발된 과속·신호위반 건수는 총 742건에 달했다.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도로 등 경기남부 관내에 각각 1대씩 총 2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장비 시범 운영 및 계도 활동을 벌인 경찰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4월 한 달 간 단속에 걸린 차량은 사륜차 601대(과속 329건·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141대(과속 118건·신호위반 23건)로 집계됐다.
최다 단속 사례는 사륜차의 과속(전체의 44.3%)으로 운전자들이 장비 전면부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이를 통과한 뒤 급가속해 적발된 경우가 잦았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을 통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