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술에 취해 시어머니를 밀어 다치게 하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8살 아들의 등을 주걱으로 때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팔로 밀어서 떨어뜨려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녀는 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들의 등을 나무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으며,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해 집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녹음기를 몰래 놓아두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