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 경리의 은밀한 비밀, 알고 보니...

2023.05.01 08:46  

[파이낸셜뉴스]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사는 등 40억여원을 횡령한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갚은 일부 금액을 빼고 횡령한 40억원에 대해서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해 온 A씨는 2018년부터 4년 8개월간 법인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345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법인카드를 쓴 곳은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으로 한 번에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차례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 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