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좁은 골목길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던 여중생과 부딪힌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운전자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15세 여학생 킥보드가 우측주행을 하지 않아 충돌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사고 당시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서행하고 있었고, 속도는 시속 15~20㎞ 정도였다. 직진 중이던 A씨 차량 앞으로 우측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 탄 여중생이 A씨 차량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여학생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무면허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행히 여학생은 외관상 다친 부분은 없었다"며 "(여학생은)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차 수리비에 대해 걱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여학생의 어머니가 전화로 A씨에게 "왜 수리비 이야기를 꺼내냐"며 화를 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학생이 먼저 수리비 얘기를 꺼냈는데 억울하다"고 푸념했다.
A씨는 "여학생의 어머니는 제가 수리비를 언급한 것이 괘씸하다며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겠다고 한다"며 "여학생 아버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줬는데 블랙박스 촬영본이 아닌 원본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대인 접수는 안 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 신고보다는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가라고 조언하더라. 그래서 되도록 제 보험으로 해결하고 학생 측에는 자부담금 30만원만 받으려고 한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요새 부모들 갑질 장난 아니네,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면허증 없으면 못 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탈 수 있는지", "호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저딴 건 대인 접수해 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인 초과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