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작년 말 인천 미추홀구에서 천문학적 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을 비롯해 현재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범을 두고 '건축왕'이라는 칭호가 널리 퍼지자 건축사단체가 항의에 나섰다.
26일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인천 사건 보도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일으킨 인물을 두고 건축왕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단어가 가진 본래 뜻은 퇴색되고 부정적 의미로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왕이라는 문구 대신 전세사기범죄단, 임대사기범죄단 등의 표현으로 대체된다면 건축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우려 불식과 더불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축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인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을 위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하루빨리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왕은 인천에서 60대 건축업자 남모씨가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확보한 자금으로 다시 땅을 매입하는 방식을 거듭, 약 125억원을 가로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지칭한 표현이다.
한편 건축업자가 분양 물량을 해소한 뒤 바지 임대업자 등이 헐값에 보증금 낀 매물을 대규모로 떠안아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피의자를 '빌라왕'으로 부르고 있다. 다만 이런 사례 역시 실제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도 성행해 해당 표현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