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2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당초 경찰이 영아살해미수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A씨에게 영아살해미수가 아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가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강조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라며 “사건 경위 및 피의자의 전후 행동 등을 참작할 때 ‘분만직후의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없어 형량이 가벼운 영아살해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최근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와 강원 강릉시에 여행을 갔다가 출산했고, 며칠 뒤인 1월 20일 오후 4시30분께 고성군 자전거 둘레길에 신생아를 유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가 발견됐을 당시 고성군의 기온은 영하 1도였다. 아기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아동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