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목소리'가 주 업무인 성우들이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을 넘나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에 의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아일랜드의 성우 레미 미셸 클라크가 올해 1월 문자-음성 변환 웹사이트에서 가상 인물 '올리비아'가 자기와 똑같은 말투와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사례를 보도했다. 이 웹사이트는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오디오북'에 적합한 깊고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클라크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변형되고 조작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기괴한 일"이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는 AI가 생성한 음성, 텍스트 등은 저작권법에서 다루지 않아 성우들에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우와 회사 사이의 계약에서 회사는 성우의 목소리를 무제한으로 활용하고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조항을 작은 글씨로 넣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실제로, 클라크의 목소리를 복제한 음성 변환 사이트 개발자 닐 쓰로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클라크의 목소리 샘플에 무제한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고 WP에 밝혔다. 클라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 아일랜드 버전 녹음에 참여했다.
해당 사이트는 WP의 취재 이후 몇 시간 만에 클라크의 목소리를 삭제하겠다고 알렸으나, 쓰로드는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클라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우들은 AI로 인해 원하는 목소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미래가 도래하면 현재의 직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클라크 역시 "한 달에 27달러만 내면 사이트에서 실제와 같은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 왜 30초 녹음에 2천 달러를 지불하겠냐"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를 삭제하겠다는 사이트의 약속에도 클라크는 다른 사이트에서 그의 목소리가 '판매'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걱정했다.
AI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성우들이 의지할 곳은 제한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저작권법이 유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인의 목소리가 이윤 창출을 위해 복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적재산 전문가인 대니얼 저베이스 밴더빌트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 법은 목소리가 자산인 사람들에게 큰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연방 저작권법은 개인의 목소리를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주별로 다른 지역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저베이스 교수는 유럽의 경우 녹음 저작권을 획득하기가 더 쉽고,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원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유럽연합(EU)도 AI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인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우들은 법적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와의 계약서 작성 시 세부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