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어린 두딸을 쓰레기 더미의 비위생적 주거환경에서 4개월여간 방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1일까지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주거지에서 B양(10)과 C양(9)을 쓰레기 더미가 쌓인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 방치해 양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주거지는 바닥과 싱크대에 음식물을 방치해 악취가 나고 곳곳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각종 쓰레기들을 쌓아둔 상태였다.
곽경평 판사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방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관련기관의 도움이나 개입은 거부하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상담과 교육에 관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치료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