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뜻한다. 그러나 성인 2명 중 1명은 ‘남편이 아내에게 당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관련 내용을 조사한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 방안'(연구책임자 정연주 부연구위원)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7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다. 직·간접적 가정폭력 피해 경험 또는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과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없는 성인 200명을 우선 선별해서 응답하도록 하고, 모바일 조사 참여율이 저조한 60대 이상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 형제자매 간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을 모두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이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폭력 유형을 모두 골라달라’고 한 결과, 응답자 0.7%만이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응답을 했다.
개별 항목에 대한 응답률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91.4%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 93.9%, 남성 88.8%로 여성이 더 높았다.
다른 유형의 폭력 피해에 대한 응답을 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하는 폭력’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이 그다음으로 높았지만 각각 절반(52.0%, 50.0%)가량에 그쳤다.
현행법상 ‘동거 중인 애인 사이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가정폭력이라고 본 응답자는 41.0%나 됐다. 이밖에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하는 폭력’(37.0%), ‘직계존속 또는 친인척이 아닌 동거인 사이에서의 폭력’(26.5%) 순이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