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7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7시쯤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내 B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먹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B씨는 자신의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려는 A씨를 밀어내고 집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차고지 담벼락에 숨어 있는 B씨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이 먹고 죽자"며 쥐약을 먹이려고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렀고 이 사건 등으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나온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퇴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크다.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