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선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수십마리가 무리지어 사냥하거나 헤엄치고 있었다.
잠시 후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돌고래 관광선이 10명가량의 관광객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돌고래 무리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했다. 돌고래 무리와 근접한 관광선은 속도를 줄이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무리를 쫓았다.
무리가 천천히 움직이는 순간 관광선은 불과 10m 남짓의 거리를 두고 정지했다. 바로 그 때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상태로 특히 뭉툭한 주둥이는 잘린 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듯 붉은 상처가 선명했다. 이는 날카로운 금속성 선박 스크루에 의해 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제주에 돌고래 선박관광이 늘어나면서 돌고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남방큰돌고래 관광을 광고하는 선박관광업체가 6곳이 있으며 관광 목적의 유선과 도선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돌고래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험낚시 선박 등도 사실상 돌고래 관찰관광 영업을 하고 있지만 돌고래 보호를 위한 업체 대상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일부 관광선박들은 여러 척의 배로 돌고래 무리를 포위하며 관찰하는 행태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선박이 돌고래 무리에 접근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먹이활동과 휴식 그리고 사교활동 시간을 빼앗아 돌고래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은 이달 19일부터다.
해양환경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는 업체들을 규제하기 어렵다"라며 "규정 위반 반복 업체 영업 정지, 관광선박 접근 금지 구역 및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생태법인 도입 등 더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