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파주시청 A팀장(6급 공무원)은 동 지역에 근무하는 B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팀장은 전날 오후 외부 출장을 갔다 온 뒤 사무실에 돌아왔다가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해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다.
이후 자신의 메신저에 접속한 인물이 B팀장이란 사실을 파악한 A팀장은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A팀장은 사건과 관련해 "시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왜 개인 메신저를 뒤져 봤는지 무섭고 겁이 난다"라며 "해킹은 범죄행위로 알고 있다. 피해자인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 시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팀장에 따르면 당시 감사관실은 B팀장 등 제3자가 몰래 접속한 기록이 있는지 더 알려달라는 요구에 "알려 줄 수 없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라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한다.
한편 A팀장은 13일 파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B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