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신 아들 장기 팔게요"... 48세 외국인 보이스피싱범 소름 정체

2023.04.15 13:58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장기를 팔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범행에 가담한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A씨(48)에 최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지난해 8월12일 피해자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둘째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며 "이자까지 총 58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고 허위로 협박했다.

A씨는 같은 날 낮 12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인근서 이씨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해당 범행이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종류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총책 등 주범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