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운전자가 제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차량이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 도로 한 가운데 보행중인 한 할머니를 발견하고 멈춰서는 모습이 담겼다. 이 할머니는 차량이 내려오는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다가 놀라 주춤하며 발이 꼬여 넘어졌다.경사가 있는 길에서 손도 짚지 않고 넘어진 노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엎드린 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골목 주행 중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다"며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보행자가) 제 차를 피하다 넘어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차와 충돌도 없었고 경적도 안 울렸는데 할머니가 수술해야 한다고 보험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한다. 보시면 양옆에 인도도 있다"라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냐. 그저 답답하다.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되는 걸 우왕좌왕 하다가 넘어지셨다"라고 말한 뒤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운전자를 옹호하는 이들은 "차는 충분히 조심한 것 같다", "할머니는 안됐지만 접촉도 없었고 혼자 놀라 다치셨는데 억지 부리는 것 같다"며 운전자의 억울한 심정에 공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에 선 이들은 "운전자가 왜 굳이 가까이 접근해서 멈췄냐", "정차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인다"라며 운전자를 비판했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앞인 만큼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영상에 보면 희미하지만 흰색 선이 확인된다.
한편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법원은 인과 관계가 있으면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행자의 피해가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 됐을 때 비접촉 사고로 처리된다. 또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히 질주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