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SBS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국인 커플에게 숙소를 빌려준 이모씨가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6일부터 25일간 중국인 남녀 두 명에게 독채 숙소를 빌려줬다. 오랜만의 장기 투숙 손님에 이씨는 이들을 반겼지만 이씨에게 돌아온 건 84만원의 공과금 고지서였다.
이들은 숙소에서 물만 120t을 썼으며 외출 중일 때도 창문을 활짝 열어 두고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보일러를 돌렸다. 숙소 계약 기간을 나흘 남긴 지난달 27일 가스검침원의 누수 의심 연락에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숙소를 찾은 이씨는 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손님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집 앞 골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손님은 입주 닷새 만에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떠났고 그 후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확인한 이씨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제서야 이씨는 입주 전부터 느꼈던 이상한 낌새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들은 입주 사흘 전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며 돌연 예약 취소를 문의한 적이 있었다. 이들은 이씨가 규정 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자 원래대로 입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고객은 자신의 에어비앤비 계정 이름과 국적을 바꾸는가 하면 숙소 내 CCTV 유무를 확인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용약관 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케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는 '손님 동의 없이' 그럴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이에 이씨는 손님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손님은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계속 이럴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삼겠다"고 되레 엄포를 놨다.
안타깝게도 이씨는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에게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장기 숙박일 경우 에어비앤비 규정에는 집주인과 손님이 관리비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씨는 이같이 황당한 관리비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손님과 따로 관리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씨가 손님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내국인 사이의 일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씨가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