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8일 오후 대전 둔산동에서 발생한 만취 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을 승아양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유족분들이 한문철 TV 제보를 원하셔서 대신 글을 써 드린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제보한 영상에는 주행 중 갑자기 좌회전을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초등생 4명이 지나던 인도로 돌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졌다.
A씨는 “아이가 생활용품점을 들렀다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깨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어 “병원에 와서 아이는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심장이 자가로 뛰지 않아 성인 두 배가량의 주사를 넣어 심장을 뛰게 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승아양의 어머니께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고 후 약 7시간 동안을 버티던 승아양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A씨는 그러면서 “60대 음주운전자에 치여 9살 아이가 꽃도 못 피고 어린 나이에 죽었다”며 “제발 널리 퍼뜨려서 처벌을 강화해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어 “한부모 가정인 아이로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열심히 키워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부인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너무 힘들어 한다”며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발 도와달라”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사연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도대체 이와 같은 있어서는 안되는 사고가 왜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라며 안타까워했다.
한 변호사는 “저한테는 피해자 잘못이 하나도 없는 음주 사망사고의 처벌 결과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다”며 “제가 볼 때는 (형량이) 평균 4년인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2018년 윤창호씨 사건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강한 처벌이 없다며 “용서가 안 됐는데도, 형사 합의가 안 됐는데도 징역 4년 근처”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그걸로 될 게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갔다면’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라며 “어린 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함께 하면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는지 함께 지켜보자”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