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발로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으며, '출소 이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편을 통해 지난해 5월 발생했던 '부산 돌려치기 사건'을 재조명했다.
당시 피해자 박모씨는 모임을 가진 뒤 새벽 5시쯤 귀가하던 길이었다. 가해자 이모씨는 길에서부터 박씨를 따라왔고,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이씨는 박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수차례 머리를 발로 찼다. 이씨는 쓰러진 박씨를 들쳐업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이동했다. 그는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입주민에게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 A씨는 "입구에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뒤에 여자분이 누워(쓰러져) 계셨다. 머리 주변에 피가 엄청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박씨는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신경외과 담당의는 "응급실에 의식이 좀 저하된 상태로 실려왔다"며 "4㎝ 정도의 두피열상이 있었고, 혹이 많이 나 있었다. 안면부 왼쪽으로 찰과상 여러 군데가 관찰됐다"고 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발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개월 간의 재활 끝에 다행히 다시 걸을 수는 있게 됐다.
하지만 박씨는 여전히 완전한 일상을 되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체적 부상으로 인한 약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자신 주변 360도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장치를 착용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박씨는 오피스텔 CCTV를 통해 남성이 쓰러진 자신을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사라진 뒤 7분이 지난 후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 측은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이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발생일이 한참 지난 뒤에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박씨는 "잊고 싶은 기억이지만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이제는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가해자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7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뺨을 치는 등 나름의 구호 활동을 했다"며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119에 신고 못 했고, 주민들의 소리가 들려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 대해선 "남자인 줄 알았으며 발로 찰 때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의 지인들은 그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박씨를 만나고는 "사고 한 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는 것이다. 또 "그걸 했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또한 이씨는 현재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사에 도움을 준 전 여자친구에게도 살해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수감 동기는 "입만 열면 (이씨가)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도 알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피해자 박씨는 "(이씨가 풀려나는) 12년 뒤에는 제가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