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인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A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인조인 그룹 온리원오브 측은 지난 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금일 한 매체의 아이돌 멤버 기소 단독 보도 내용 관련해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기사와 온리원오브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추후 온리원오브에 관한 허위 사실이 지속해서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 및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