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 몸 사진, 왜 남자한테 보내"...격분한 아빠가 10살 딸에 한 행동

2023.03.29 10:45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모르는 남성에게 사진을 보낸 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딸을 폭행하고 집안에 불을 내려 한 혐의(폭행·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남성 A씨(55)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10시19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10)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불은 피해자인 딸과 동생이 함께 껐으며,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모르는 남성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A씨 딸의 신체 사진이 아동 성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진을 전송받은 남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