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편의 혼인신고 사례 중 95%가 재혼으로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이혼한 후 고국 남성과 재혼한 일명 ‘국적 세탁’ 정황이 의심돼 우려를 낳고 있다.
95%가 재혼.. 국적세탁 정황 의심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편의 혼인신고는 총 586건이었는데, 이 중 초혼은 30건, 재혼이 556건이었다.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남성 커플 중 95%는 재혼으로 결혼한 셈이다. 반면 3319건 이뤄진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의 혼인신고 중 재혼은 32%인 1069건에 그쳤다.
이를 두고 베트남 남성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여성들이 무늬만 한국인인 베트남 출신의 귀화 여성일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우선 한국 남성과 결혼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이혼해 혼자가 되고, 이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면 해당 베트남 남성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편법 루트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제결혼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 등에서도 베트남 아내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뒤 자식을 두고 가출하는 바람에 결국 이혼했다는 사연이 종종 소개되기도 한다.
가출 사유가 부부간 성격 불화였는지, 아니면 국적 세탁을 위한 치밀한 과정이었는지 가려내기는 쉽지 않으나, 일각에서는 국제결혼시장의 실상을 정확히 짚어 국적 세탁을 위한 편법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 국제결혼 1위 국가 베트남' 통계는 사실 아냐
다만 한국 여성들의 국제결혼 상대 국가 1위가 베트남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지난달 한국여성의 국제결혼 상대 1위는 베트남 남성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혼인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통계는 한국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 출국했다가 해당 월(2월)에 다시 입국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 입국자 수는 해당 월에 결혼해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처음 비자를 받고 들어 온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미 국내에 예전부터 체류 중인 결혼이민(F-6) 자격을 소지한 베트남 남성들의 입국한 숫자가 훨씬 많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이어 “2월 말 현재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은 총 4,115명이다. 올해 1월과 2월 베트남 남성 440명과 768명 입국자 통계는 이들 4,115명 중 일부가 해당 월에 입국한 숫자“라며 “따라서 올해 2월 베트남 결혼이민자 남성 768명은 한국 여성과 2월에 혼인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국내에 예전부터 체류 중인 결혼이민(F-6) 자격을 소지한 베트남 남성들이 입국한 숫자“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