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가해자에 피해학생 정보 넘긴 범인 정체가... 절망

학폭업무 60대 교사 벌금 300만원 확정

2023.03.29 08:32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2005년, 1학년 학생으로부터 "동급생 2명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두 차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지만 학교는 가해 학생 2명에게 '징계 없는 화해 권유'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B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피해자의 재심 신청으로 열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는 1호 처분(서면사과)과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이 결정됐다.

그러자 가해학생 부모는 재심 결과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가해 학생 부모의 연락을 받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이메일로 자료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의견서는 B교장이 인권위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B교장은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 등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A씨가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 지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