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킨도 파는데.. 편의점에서 생맥주는 못파는 이유

2023.03.26 10:29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열린 '2018 을지로 노맥(노가리와 맥주) 축제'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기획재정부가 편의점의 생맥주 판매를 불허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세법 질의에 정부는 '판매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7월 기재부와 국세청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을 반영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으로 생맥주 판매 규제를 완화했지만, 주류 소분 판매는 음식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마시거나 배달시켜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류에 별도 상표를 붙여 재포장하거나 주문 전 생맥주를 소분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맥주 제조 키트를 생산하는 소규모 소매업자를 중심으로 편의점으로 판로를 넓히려고 시도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위생 관리와 음식점 등의 반발, 세금 문제 등을 감안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