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기획재정부가 편의점의 생맥주 판매를 불허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세법 질의에 정부는 '판매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7월 기재부와 국세청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을 반영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으로 생맥주 판매 규제를 완화했지만, 주류 소분 판매는 음식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마시거나 배달시켜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류에 별도 상표를 붙여 재포장하거나 주문 전 생맥주를 소분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