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1) 강미영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된 차와 추돌해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7㎞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에 탑승 중이던 B씨(40)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은 폐차에 이를 정도로 망가졌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2%였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