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지인한테 호감 느낀 남편, 집 비밀번호 알아내더니...

2023.03.22 05:40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지인에게 호감을 느낀 40대 남성이 지인 집에 17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천시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아내의 지인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17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며 “심지어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