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방폭행'인데 택시기사는 벌금형, 손님은 처벌면한 이유

2023.03.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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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말다툼 끝에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0시54분쯤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B씨(57)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님인 B씨는 택시기사 A씨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차량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는 A씨를 1차례 때렸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B씨와 합의해 B씨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