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물을 마시고 기절한 반려견을 강제로 깨워 같은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에는 20마리의 반려견을 추가로 분양 받아 학대를 이어갔다.
A씨는 전 견주들이 반려견의 안부를 물으면 "잃어버렸다"라고 얼버무렸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아내가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