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빌라왕' 전세사기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가 1년만에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 사이에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감이 커지면서 빌라 전세 입주를 꺼리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빌라왕 사태에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연립과 다가구 전세 거래는 전날 기준 올해 2월 서울이 4853건, 경기도가 1865건으로 모두 6718건이다. 이는 1년전인 지난해 2월 1만978건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2월 서울은 7407건, 경기도는 3571건으로 1년동안 모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3월 기준으로도 이 같은 전세 거래량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17일 기준 3월 연립과 다가구의 전세 거래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968건, 733건으로 모두 2701건이다. 지난해 같은달 서울과 경기가 각각 7798건, 3943건으로 총 1만1741건이다. 이달이 절반 이상 지난 것을 감안해도 1년전에 비해 반토막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감소세는 빌라왕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다가구와 연립 전세 거래량은 서울에서 매달 평균 7000건대였지만 하반기에는 점차 감소해 12월 4000건대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두 달째 4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상반기에는 매월 1만건 이상의 전세거래가 발생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매달 5~6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깡통전세, 임대차 사기 주의해야"
빌라왕 전세사기는 빌라 수백가구 이상을 사들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세사기는 깡통전세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을 비롯 다가구주택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른 임대차 사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하나의 임대차 대상 물건에 2개 이상의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저당권과 임대차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의 차이를 악용해 임대인을 변경하거나 임대인으로 위장하고 공인중개사나 분양업체가 가담해 임차인을 속인다는 설명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관련 “임차권등기 제도는 문제의 주택에서 전입 신고를 빼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준다는 점과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며 "다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까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대신 동시이행 관계를 이용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입자가 계속 해당 주택에 머물더라도 법률상 세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 후 이사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임차권등기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며 "단, 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