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개찰구 나갔어도 10분 내 다시 타면...알게 된 뜻밖의 사실

2023.03.16 07:40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5일 서울시는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1호 사례인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000여건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낸다.

서울시 시는 이로 인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 시간을 '10분 이내'로 검토하고 있다.

또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