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 정윤정씨가 욕설해 민원이 제기된 안건과 관련, 제작진을 불러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정씨는 방송 중 판매 상품이 매진됐지만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냈다. 정씨는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다른 쇼핑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이라고 욕을 했다. 이어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했다.
제작진이 부적절한 발언에 정정을 요구했으나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예능처럼 봐 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느냐"며 무성의하게 대처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한편, 정씨는 이전에도 방송 중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해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방심위 광고소위는 이에 대해 "일반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