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준다. 이를 위해 올해 36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차별점은 정부가 매달 최대 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는 점이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