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킥보드 몰던 20대 여성, 손님 태우려고 끼어든 택시 피하려다...

2023.03.07 04:11  
[파이낸셜뉴스]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주행중이던 20대 여성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져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갑자기 꺾은 택시를 피하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여성 운전자가 다쳤는데 택시 운전자는 몰랐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급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택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라며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낮 1시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 위를 달리던 중 손님을 태우기 위해 자신의 앞으로 급히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영상에도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A씨 앞으로 택시가 끼어드는 장면이 담겼다. 택시는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이를 피하려던 A씨는 인도로 돌진하며 넘어졌다.

A씨가 넘어진 곳 인근에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짓하는 한 시민 있었다. 택시 기사는 시민을 태운 채 차를 이동시켰다.

택시 기사는 A씨가 항의하자 "몰랐다"리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몰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인도가 아니라 도로로 달리는 게 맞다. 시속 38㎞ 정도고, 갈 길을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다"라며 "택시가 100%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부딪혀도 100대 0일 것"이라며 "남은 건 하나다. 택시가 사고 난 걸 알고 갔느냐 못 보고 갔느냐. 넘어진 걸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다.
택시 기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옆에서 넘어졌는데 저걸 못 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택시 운전자는 100% 종합보험 처리는 물론 별도의 위로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