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하이브(352820)가 SM엔터테인먼트(041510)(이하 SM)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하이브와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035720)에 대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하이브는 6일 이번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SM에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SM의 현 최대 주주인 하이브는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오는 9일까지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 측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초 카카오는 지난 2월7일 SM 이사회에서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한편 이수만 전 총괄-하이브 연합 측과 이성수 탁영준 SM 공동대표의 현 경영진-카카오-얼라인파트너스 연합 측은 현재 SM의 경영권을 놓고 대립 중이다. 하이브는 지난 달 이수만 전 총괄의 SM 보유 지분 18.46% 중 14.8%를 인수, 최대 주주에 올라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